PRECEDENT · 2024도6850 판례

사기방조

대법원 · 2024.07.11 · 선고 · 사건번호 2024도68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이때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 [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2조,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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