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4476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4-09-27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447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어떠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3] 甲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구역 내 토지들의 소유자인 乙 교회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乙 교회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토지들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위 토지들이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개발되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동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하자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행정기본법 제15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현행 제2조 제7호 참조) /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현행 제2조 제7호 참조), 제16조 제2항(현행 제35조 제3항 참조), 제3항(현행 제35조 제4항 참조), 제39조(현행 제64조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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