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39128
판례
약정금
대법원 · 2024.08.23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391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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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