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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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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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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법무부령
↳ 법무부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대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이행강제금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cit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과징금의 물납
"제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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