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처분청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행정의 법 원칙 중 하나로서 비례의 원칙의 내용 [2] 조정경기장을 관리하는 甲 법인이 하천 부지 등에 설치한 전광판과 조명탑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 있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축조된 불법시설물이라는 이유로 甲 법인에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설치된 조명탑에 대한 부분은 해당 조명탑의 설치 위치와 그 부지 이용 현황, 조명탑의 설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조명탑에 대한 처분으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甲 법인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행정기본법 제10조, 제18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행정기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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