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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