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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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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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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