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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기본법 · 제18조

행정기본법 제18조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행정기본법
시행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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