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16851
판례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4.04.12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168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 중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의 의미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라도, 그 조합 자체가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이미 공지된 것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정보의 비공지성 유무(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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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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