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두54105
판례
업무정지처분등취소
대법원 · 2024.05.30 · 선고 · 사건번호 2023두541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에 따른 인력현황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현행 제25조 제6항 참조), [별지 제23호 서식]
연결
관련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5조 · 특례요양비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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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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