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0514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11.30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051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 시기(=상속개시 당시) 및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113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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