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2079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11.30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207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甲 등이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들을 한 乙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발언들이 감상하는 자의 평가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증거에 의하여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허위인 점에 관한 甲 등의 증명도 부족하며, 위 발언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乙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또한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甲 등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07조 · 거부권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10조 ·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0조 · 심신장애인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1조 · 정당방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88조 ·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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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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