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96741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11.16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967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9조, 제31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조 ·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조 ·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09조 ·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10조 ·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상고 및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0조 · 심신장애인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88조 ·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09조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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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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