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8948
판례
업무상횡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4.10.25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89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 /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355조 · 횡령, 배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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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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