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8948 판례

업무상횡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4.10.25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89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 /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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