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87168
판례
직무발명보상금
대법원 · 2024.11.14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871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는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1]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민법 제387조 제2항 / [2]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민법 제377조, 제378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5조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77조 · 외화채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관련 근거 법령발명진흥법 제15조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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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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