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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377조

민법 제377조 · 외화채권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7조(외화채권)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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