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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발명진흥법
law_id:000312
article_no:15
위계:발명진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5
인용:1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2022.11.15>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7.30, 2022.11.15>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30>
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021.4.20>
위임 연결
대통령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발명진흥법
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발명진흥법
제18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7. 사용자등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8."
← incoming제18조
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 incoming제1조
준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
"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3조
인용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①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제자산의 운용원칙
"② 위탁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공제자산운용규정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9조 성과평가
"③ 성과평가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 incoming제19조
인용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
← incoming제1조
인용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적용범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제15조의 사업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적용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6조 타기관 연계 조정의 특칙
"련하여 법 제49조의3에 따라 사건을 회부받거나 업무협력 관계가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36조
인용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7조 평가의 실시원칙 및 기준
"①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고, 제15조에 따른 평가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29조 매출액
"①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발명 등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평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액을 추정해야 한다."
← incoming제29조
인용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8조 기초 투입정보
"각 호의 투입정보는 제15조에 따른 평가요인 분석의 기초자료로서 평가대상의 경제적 수명, 할인율,"
← incoming제38조
인용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54조 평가결과서 기재사항
"평가대상 발명 등의 사업모델 및 제15조에 따른 평가요인 분석라. 제반 가정 및 제한 조건마. 사용된 정보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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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 인증표시
"영 제6조의6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기업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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