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발명진흥법
조문 본문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2022.11.15>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7.30, 2022.11.15>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30>
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021.4.20>
위임 연결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발명진흥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39
총리령
└─ 시행규칙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위임 §2,6,9,10,11,12,1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위임 §7,9,10,11,16,24
고시
↳ 고시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훈령
↳ 훈령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위임 §13,14,18
훈령
↳ 훈령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위임 §3,6,32,51의2
인용
발명진흥법
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인용
발명진흥법
제18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7. 사용자등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8."
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준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
"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①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인용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제자산의 운용원칙
"② 위탁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공제자산운용규정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인용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9조 성과평가
"③ 성과평가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인용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
인용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적용범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제15조의 사업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적용한다."
인용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6조 타기관 연계 조정의 특칙
"련하여 법 제49조의3에 따라 사건을 회부받거나 업무협력 관계가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7조 평가의 실시원칙 및 기준
"①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고, 제15조에 따른 평가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인용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29조 매출액
"①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발명 등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평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액을 추정해야 한다."
인용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8조 기초 투입정보
"각 호의 투입정보는 제15조에 따른 평가요인 분석의 기초자료로서 평가대상의 경제적 수명, 할인율,"
인용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54조 평가결과서 기재사항
"평가대상 발명 등의 사업모델 및 제15조에 따른 평가요인 분석라. 제반 가정 및 제한 조건마. 사용된 정보와 분"
인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 인증표시
"영 제6조의6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기업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인증표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