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두62738 판례

인지세부과처분취소[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 2025.03.27 · 선고 · 사건번호 2024두627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를 해석할 때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제휴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된 문서를 전국 편의점을 통해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위 문서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인지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제휴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는 PIN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가 기재된 문서를 전국 편의점을 통해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위 문서가 구 인지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인지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발행한 위 문서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지자가 제공받는 게임머니가 구 인지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의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해야 하는데,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또는 무체물(자연력 제외)’에 불과하여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와 같은 ‘물품’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위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 [2] 구 인지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8호, 구 인지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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