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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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조문 요약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세법해석이나국세납세자납부할새로운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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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③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④삭제 <1993.12.31>
⑤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개정 2010.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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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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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3건
전체 63건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의약품 도매상인 甲 주식회사와 乙 은행이 ‘약국운영자인 丙이 의약품 구매대금을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면 甲 회사가 乙 은행에 수수료를 부담하고 乙 은행은 丙에게 마일리지 또는 캐쉬백포인트(이하 ‘이 사건 마일리지’라 한다)를 제공하기’로 하는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발행 특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丙이 이 사건 마일리지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자 과세관청이 이 사건 마일리지는 甲 회사 등 약품 도매상들이 신용카드회사를 지급도관(支給導管)으로 이용하여 丙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중 위 현금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특약에 따른 캐쉬백포인트의 실질적 부담자는 乙 은행이 아닌 甲 회사이고, 위 카드는 의약품 구매만을 위한 것이며, 甲 회사 등 의약품 도매상이 결제대금의 3.5%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캐쉬백포인트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乙 은행은 결제대금의 3%에 상당하는 마일리지 내지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마일리지는 甲 회사 등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丙에게 지급한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丙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18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甲 주식회사 등이 인테리어 업체들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을 실제 운영하는 乙 대신 乙에게 명의를 대여한 丙 등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甲 회사 등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 등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제18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1호(이하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 12. 31.까지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감면조항 중 ‘공동주택’의 정의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면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면서 그 임대주택을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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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청구[외국투자가가 감면대상인 특정 투자와 무관한 다른 투자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의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2] 법령의 어느 조항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다른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때 그 ‘준용’한다는 취지는, 특정 사항에 관한 다른 조항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규율의 내용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다른 조항을 필요한 변경 후 적용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이하 ‘감면규정’이라 한다) 제1항은 각 호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제2항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하는 전체 배당금 중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감면규정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과 감면규정 제3항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은 감면규정 제6항, 제8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감면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공통적인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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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부과처분취소[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제휴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는 PIN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가 기재된 문서를 전국 편의점을 통해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위 문서가 구 인지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인지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발행한 위 문서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지자가 제공받는 게임머니가 구 인지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의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해야 하는데,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또는 무체물(자연력 제외)’에 불과하여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와 같은 ‘물품’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위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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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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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관련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등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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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는 소득세 부과 대상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세기본법」제18조제3항(소급과세금지) 관련
납세자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해석요청을 한 결과 기존의 회신과는 달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법령해석을 하여 회신한 경우 납세자가 법령해석을 요청한 당해 사안에 대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법령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세법」과 관련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예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행정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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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시가의 의미와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전문 중 증여세에 관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법 제60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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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국세기본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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