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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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과세문서 및 세액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 ┃
┃법률관광진흥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신용보증기금법보험업법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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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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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2017.12.30, 2018.12.31, 2019.8.27, 2020.3.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2만원 ┃', '┃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 │이하인 경우:4만원 ┃', '┃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 │이하인 경우:7만원 ┃', '┃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 │이하인 경우:15만원 ┃', '┃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 │35만원 ┃', '┠─────────────────────┼──────────────────┨',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것 │ ┃',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3,000원 ┃',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 ┃', '┃관한 증서 │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 ┃', '┃증서 │ ┃', '┃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 ┃',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 ┃',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 ┃',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 ┃',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 ┃', '┃관한 증서 │ ┃',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 300원 ┃',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 ┃', '┃신청서 │ ┃', '┃ │ ┃', '┃ 나. 삭제 <2020. 3. 31.> │ ┃', '┃ │ ┃', '┃ 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300원 ┃',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 ┃',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것 │ ┃',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 │200원 ┃', '┃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 '┃ │경우: 400원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경우: 400원 ┃', '┃것은 제외한다)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0원 ┃',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 ┃', '┃및 수익증권 │ ┃', '┠─────────────────────┼─────────────────────┨',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 ┃',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1만원 ┃',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 '┠─────────────────────┼─────────────────────┨',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가.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1만원 ┃',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000원 ┃', '┃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 ┃',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 ┃',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200원 ┃',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 ┃', '┃보증에 관한 증서 │ ┃',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 ┃',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 ┃',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 ┃',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 ┃', '┃관한 증서 │ ┃', '┗━━━━━━━━━━━━━━━━━━━━━┷━━━━━━━━━━━━━━━━━━━━━┛', '</img>']]
②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12.6.1, 2014.1.1, 2022.12.31>
④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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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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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부당이득금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2] 전기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말하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위 서비스의 가입신청서에 관하여 납부한 인지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관한 가입신청서’를 과세문서로 규정한 것 역시 이러한 가입신청을 통하여 무선전화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설정되기 때문인 점,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이전에 등장한 ‘셀룰러’, ‘피씨에스’ 등의 서비스와 비교하면 기술적인 측면에만 차이가 있을 뿐 무선전화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설정되는 본질적인 속성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입법자의 의사 역시 이러한 공통의 본질적 속성을 기준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을 정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고려하면,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3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인 점,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점,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대금결제방법이나 기능 등이 종전과 다른 별개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이어서 인지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위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3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인지세부과처분취소[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제휴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는 PIN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가 기재된 문서를 전국 편의점을 통해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위 문서가 구 인지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인지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발행한 위 문서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지자가 제공받는 게임머니가 구 인지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의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해야 하는데,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또는 무체물(자연력 제외)’에 불과하여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와 같은 ‘물품’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위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3조 제1항 제8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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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인지세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인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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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기재금액의 계산제5조 · 보완문서제6조 · 비과세문서제7조 ·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제8조 · 납부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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