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24-구합-106 판례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법제처 · 2024.09.26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구합-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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