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317783
판례
양수금
대법원 · 2025.05.15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3177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본문
이유·상세 판단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은 "법원이 제4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제472조 제1항,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66조 · 대물변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8조 · 출석승낙서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0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6조 ·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2조 · 소송으로의 이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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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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