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가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만 남게 된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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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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