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17675 판례

특수협박·협박

대법원 · 2024.11.14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176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 및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의 내용 /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제308조, 제364조 / [2] 형법 제13조, 제2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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