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공판정의 심리공판정피고인검사좌석법대법원사무관등이피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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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07.6.1>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개정 2007.6.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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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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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2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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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