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도266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 2025.03.13 · 선고 · 사건번호 2025도2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9조, 제71조 제2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법원조직법 제19조 · 법원행정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조 · 기피신청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1조 · 구인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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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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