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19조 (법원행정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ㆍ예산ㆍ회계ㆍ시설ㆍ통계ㆍ송무(訟務)ㆍ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ㆍ집행관ㆍ법무사ㆍ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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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6호). 한편 사법부 고유 업무인 재판사무와 법원의 행정사무, 즉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참조) 등은 업무 목적과 내용 등에서 구별된다. …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며 피고인 신청에 따른 재판기록 열람·복사는 개인정보 제공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정부출자법인의 범위) 관련
「공탁법」 제21조 및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 제11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을 받는 공익법인인 “사법발전재단”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정부출자법인”에 해당합니다.
「법원조직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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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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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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