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도12209 판례

사기

대법원 · 2025.03.13 · 선고 · 사건번호 2024도122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상실자’ 및 같은 조 제2항 ‘심신미약자’의 의미 /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요건 / 심신장애 유무의 판단이 법률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 [2] 형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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