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심신장애인능력이행위심신장애로심신장애적용하지변별할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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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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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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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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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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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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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