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두55863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25.04.03 · 선고 · 사건번호 2023두558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 /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 /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입하는 자’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9조,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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