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두55863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25.04.03 · 선고 · 사건번호 2023두558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 /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 /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입하는 자’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9조, 제3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5조 · 수입세금계산서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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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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