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조문 본문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12.22>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2021.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2021.12.8>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이하 "공동수탁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탁 관련 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위계 chain19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2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부가가치세법
대통령령
└─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 고시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
고시
↳ 고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
↳ 고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고시
↳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 고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영수증의 서식 고시
고시
↳ 고시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고시
↳ 고시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위임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위임
신탁법
§8 사해신탁
"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위임
신탁법
§10 9항 4호 위탁자 지위의 이전
"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위임
부가가치세법
§3의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
위임
부가가치세법
§8 사업자등록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
위임
부가가치세법
§10 재화 공급의 특례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
위임
부가가치세법
§29 4항 과세표준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
위임
부가가치세법
§52의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
위임
부가가치세법
§58의2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
인용
부가가치세법
§3 9항 납세의무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
인용
지방세법
제66조 납세의무자
"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58조의2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신탁 관련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와 유사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10. 삭제
11.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중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의 범위
"제3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
인용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2(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영향으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통상대응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자"
cites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7조 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다음"
cites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외화획득명세서의 제출
"「부가가치세법」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인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세무서장의 제출서류 확인 및 조사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 전에 다음과 같이 그 제출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101조제1항 각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그 원본과 대조 확인하여"
인용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3조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등
"치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에게 제3조제1항의 위험관리계획서, 대표자 보안서약서,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인용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4조 발급 및 전송
"①제3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라 한다)는"
인용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제7조 등록의 포기와 절차
"②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용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제5조 확인신청
"서식에 따른 신청서 2부.2.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3. 용도설명서 1부.4. (필요 시) 제3조 2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서류"
인용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제7조 확인서의 발급 등
"① 확인기관의 장은 제3조(판단기준) 규정에 적합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전자"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