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5-다-210455
판례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하나, 피고에게 송금된 돈이 체납자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법제처 · 2020.03.24 ·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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