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유물분할의 현물분할원칙 및 대금분할의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 /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거나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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