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82719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 2025.01.09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827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169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의 의미 및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甲 회사의 丙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를 乙 회사에 양도하였고, 乙 회사는 丙 조합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丙 조합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은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68조, 제169조 / [2] 민법 제168조, 제169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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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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