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시효중단의 효력승계인간에만시효중단당사자효력이효력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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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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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관리비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 乙을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乙의 체납관리비 납부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데, 그 후 丙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丙은 乙에게서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에 해당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丙에게도 미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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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이는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2]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그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위 이행소송의 계속 중에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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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타인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한 채권신고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고,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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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가 외관과 다른 법률행위를 합의했다면 내면의 법률행위가 유효하며, 적극적 응소와 채권자대위소송 제기는 소멸시효를 중단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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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1] 민법 제169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의 의미 및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甲 회사의 丙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를 乙 회사에 양도하였고, 乙 회사는 丙 조합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丙 조합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은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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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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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1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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