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아버지 乙의 사망으로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다른 공동상속인 丙 등이 위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등으로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甲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하였고,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강제경매절차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丙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丙 등이 강제경매절차의 매수인들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되더라도 丙 등은 甲을 상대로 위 부동산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甲의 채권자로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신용보증기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가압류권자로 배당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丙 등이 위 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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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8조
민사소송법 제2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조정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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