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무자가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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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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