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6870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4.12.26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687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고유 의미의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를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2]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어떠한 권리가 귀속되는지 문제 되는 경우, 증명이 필요한 사항들
[3]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창립총회를 열어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왔다면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중에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1조 / [2]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3]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 [4] 민법 제31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1조 · 법인성립의 준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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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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