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30022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5.01.23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3002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92조,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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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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