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90529
판례
소유권이전등록
대법원 · 2025.01.09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905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을 위해서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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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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