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8126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4.12.12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812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는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도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국가가 구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수결정을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매수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토지를 점유할 무렵 매수결정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