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는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도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국가가 구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수결정을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매수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토지를 점유할 무렵 매수결정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1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97조
민법 제2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45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