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丙이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로서 서명·날인하였고, 丙이 작성하여 甲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8억 원 정도 있다고 구두로 설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후 진행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확인된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총액은 약 18억 원 상당이었고, 이에 배당을 받지 못한 甲이 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丙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丙이 乙의 부탁에 따라 단순히 임대차계약서를 대신 작성해 준 것을 넘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임대차거래를 알선하였다거나 중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0조 제1항 / [2]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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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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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인중개사법 제2조
공인중개사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인중개사법 제3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인중개사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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