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0.6.9>
1."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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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인중개사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 함께 인용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 함께 인용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함께 인용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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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2건
전체 32건 →공인중개사법위반
甲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자로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甲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한 甲 회사의 인터넷사이트(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위 인터넷사이트에 특정 지역의 매매, 전세 및 월세 등 거래 대상 부동산 총 801개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자문 등 일부 법률사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반면 이에 수반된 중개행위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대가에 해당하는 일부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였고, ‘甲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을 개설·운영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부동산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어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들에 대한 정보를 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1]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그러한 업무는 거래 당사자 쌍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무의 수행’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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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상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도 포함되므로 완공 전 특정 아파트 거래 중개도 건물 중개에 해당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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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의 개념에 관하여 제2조 제1호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개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은 중개대상물별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위 규정들은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3]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서 보수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면 중개의뢰 경위, 중개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중개에 들인 기간과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중개로 얻는 구체적 이익, 중개대상물의 가액,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해야 하고, 약정에서 특정 보수액이 정해졌다면 신의성실의 원칙,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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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甲, 乙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중개행위를 하던 공인중개사 丙이 당시 미국에 머물고 있던 甲에게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자는 요청을 하여 승낙을 얻은 다음, 위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교수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丁 대학병원 측에 매도의사를 알리는 등 중개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甲과 乙이 귀국하여 丁 병원 측에 직접 매도의사를 전달하고, 그 후 甲, 乙 등이 丁 병원을 운영하는 戊 학교법인과 戊 법인이 예전부터 자주 중개의뢰를 해오던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丙이 甲, 乙 등을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丙이 甲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아 丁 병원 측에 부동산의 매도의사를 처음 전달하고, 그 후 여러 차례 매수의사를 물어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丙이 甲, 乙 등과 중개약정을 하였다거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다거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매매계약이 비교적 큰 규모의 계약인데도 서면으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丙과 甲, 乙 등 사이에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丙과 甲, 乙 등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丙이 위 매매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丙은 甲, 乙 등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등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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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1]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하였다. 이러한 ‘중개’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정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해당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는 별도의 지급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 [2]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는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직접적인 대상자 역시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 한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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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9건
전체 29건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보수를 결정할 때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등 관련)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사안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보수를 결정할 때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비선호시설이 포함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조 등 관련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인중개사는 같은 조 제6호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의 발생시기(「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는 같은 법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확정일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의 의미(「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등 관련)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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