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9152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01.09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915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행위 없이도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공용부분의 귀속 등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공유자의 사용권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공용부분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공용부분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관리인의 선임 등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규약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 의결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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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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