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9152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01.09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915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행위 없이도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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