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1심 가정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변론종결 당시 비양육친이었던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여전히 비양육친이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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