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96472
판례
임금
대법원 · 2025.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964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81조, 제82조 / [3]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관련 근거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관련 근거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 ·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상고 및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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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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