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부동산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에 더하여 부동산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태양광발전소 설치 후 예상되는 수익성 분석, 부지 선정, 시공사 선정, 대출기관 소개, 각종 인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의 실질이 부동산 중개업무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용역은 부동산 중개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 / [2]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 [3]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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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인중개사법 제2조
공인중개사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인중개사법 제3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인중개사법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인중개사법 제4조
공인중개사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인중개사법 제9조
전기사업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기사업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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