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88779 판례

임금

대법원 · 202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887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

[2] 甲이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서 해임된 후 乙 조합을 상대로 퇴직급여 상당 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조합장으로서 甲의 임기는 乙 조합이 설립인가처분을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장 퇴직급여 상당 보수의 계속근무기간 역시 그때부터 기산해야 하는데도, 甲이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날부터 조합장의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2항 참조), 제18조 제2항(현행 제38조 제2항 참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2항 참조), 제18조 제2항(현행 제38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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