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5-09-11 · 선고 · 사건번호 2025두337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의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의미(=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및 여기에 해당 1주택 소유자 외의 다른 세대원이 저가 지방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총 11억 원(기본공제 6억 원 및 추가공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위한 사유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4호의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해당 1주택 소유자 외의 다른 세대원이 저가 지방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항 제4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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