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300020 판례

임시공동의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

대법원 · 2025.02.13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3000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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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52조,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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