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이하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이라고 한다)이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로서 이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 등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가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70%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높지 않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인 자본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자본이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므로 60% 세율이 고율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을 통하여 추구하는 공익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토지의 가격안정을 꾀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공익목적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공익이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
위헌법률심판제청
도시지역 안 농지를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 조항은 경자유전 원칙과 과잉금지·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본 판례입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우디 법인 대표의 급여소득자는 한·사우디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호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의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의 선택도 쉽게 기대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인도네시아 소재 의류봉제업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소득세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하여 2011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甲이 불복하고 이의신청한 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甲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간주된다며 2011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16년에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볼 수 없다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결정할 때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하고,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 관계, 사회 관계, 직업, 정치ㆍ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하는데, 甲이 2005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장 내 기숙사에서 거주하거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한편, 2011년부터 수차례 국내에 입국하여 가족들이 거주하거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지냈고, 2016년에는 국내에 체류한 날이 209일에 이른 점에 비추어, 甲은 2016년에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甲의 가족들은 甲이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후에도 인도네시아로 생활의 근거지를 옮기지 않 …